결재문서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264(2021.7.20.)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1.7.2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시·도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인상분을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 (안 제29조제1항제2호)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29조의2)에 대한 개정안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전환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법률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21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751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3054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