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55호) 공포알림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755호, '21.12.3. )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내용(제9조의3) ○ 품질인증식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및 등록 서식(제15조,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 서식) 2. 개정 사항은 관보('21.12.3)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5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2/0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743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79383
20211207063007
본청
식품정책과-27743
D00000442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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