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록 안내 1.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9, 제2021-140('21.4.7)호 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764('21.5.4)호 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17호, 2021.12.14., 일부개정) 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55호, 2021.12.3.,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7201(‘21.12.22)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이 되는 급식소에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급식소가 포함됨에 따라,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의2) 3. 주요 개정 사항 및 등록방법(붙임2), 지자체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연락처(붙임3)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1.12.29(수)까지 센터별로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안내문 1부. 3.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232개소) 1부.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리플릿 1부. 5. (참고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6. (참고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나하나 돌봄기반팀장 권미경 아이돌봄담당관 12/22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6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가족정책실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514 /전송 02-2133-0749 / youno1000@seoul.go.kr / 부분공개(5)
25027631
20211223060508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438
D0000044383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