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총리령 제1633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3677(2020.07.31.)호와 관련입니다. 2.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무신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20.7.31.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020.7.3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3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03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10963
20210928171828
본청
식품정책과-18183
D00000405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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