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900(2020. 7. 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628호, 2020. 7. 8.)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도안의 표시기준 완화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정비 ○ 그 외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관려 명칭 등 미비사항 개선 3. 개정 사항은 관보(2020. 7. 8.)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28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7/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57656
20210928182212
본청
식품정책과-15997
D00000403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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