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213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지은 이옥하 김강환 오성문 12/03 이수연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전기차충전소) 2021. 12. 서울대공원 (조경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에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ㅊ ㅊ 1 점용허가 개요 ○ 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 점용허가 신청내역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별도 의견 없음 ○ 전기통신설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시설임 ○ 한전에서 추진중인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 「대형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계획」(운영과-2580호(2021.05.28.)) ○ 공원 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하며,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조건부)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부과금액 : ○ 산출기간 : 2022.01.01. ~ 2022.12.31. ○ 부과방법 : 고지서 발송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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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130250
본청
조경과-8213
D00000442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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