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이물신고(2021년 4분기) 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이물신고(2021년 4분기) 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043호(2021.11.25.)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이물발견 신고 민원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 ~ 12월 10일(금)까지 소비자로부터 이물 증거제품 수거에 지불된 택배비를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마감으로 2021.12.11.(토)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 불가 3. 각 자치구에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1.12.10.(금)까지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예산 집행 마감으로 제출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 시·도에서 총 지출금액 수령 후 관할 자치구로 배분 4. 다만, 축산물 이물, 국민신문고 민원(1399에 입력된 건은 지급 가능), 제품변질, 기타(이미·이취)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택배비 청구내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代정해자 식품정책과장 11/2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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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신고(2021년 4분기) 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963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416632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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