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이물신고(2019년 4분기)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8802(2019. 1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이물발견 신고 민원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이물 등 증거제품 수거에 지불된 택배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총괄 및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2019. 12. 6.(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 마감으로 ’19. 12. 9.(월)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 불가 ※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pdf 또는 jpg 파일)제출,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 3. 축산물 이물, 접객업소 이물, 국민신문고 민원(1399에 입력된 건은 지급 가능), 제품변질, 기타(이미·이취)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택배비 청구내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1/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19213757
20210929033624
본청
식품정책과-31798
D00000387215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