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이물신고(2020년 2분기)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4252(2020. 7. 1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이물발견 신고 민원과 관련하여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물 등 증거제품 수거에 지불된 택배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총괄 및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2020. 7. 23.(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pdf 또는 jpg 파일)제출,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 3. 축산물이물, 접객업소 이물, 국민신문고 민원(1399에 입력된 건은 지급 가능), 제품변질, 기타(이미·이취)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택배비 청구내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20762517
20210928181620
본청
식품정책과-16155
D000004035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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