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이물신고(2020년 4분기)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545호(2020. 11. 26.)와 관련됩니다. 2. 식품 이물발견 신고 민원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이물 등 증거제품 수거에 지불된 택배비에 대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마감으로 ’20. 12. 7.(월)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 불가 3.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총괄 및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2020. 12. 3.(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pdf 또는 jpg 파일)제출,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 4. 축산물 이물, 접객업소 이물, 국민신문고 민원(1399에 입력된 건은 지급 가능), 제품변질, 기타(이미·이취)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택배비 청구내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2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6)
21697651
20210928092932
본청
식품정책과-28691
D00000413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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