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787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유희정 11/25 윤보영 「등록요건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견제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등록요건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견제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결과를 보고드림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개요 ? 관련 근거 - 「의료해외진출법」제6조, 제22조 및 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일제정비 결과 및 조치계획」(보건의료정책과-45710호,’21.10.20) ? 처분사전통지 내역 - 예정된 처분대상 및 내역 [붙임1. 처분사전통지 결과(전체) 참조] 기관명 위반내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행정처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 제2항제1호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제9호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검토결과 ? 처분사전통지 결과 [ 시정명령 대상 유치기관 : 개소 ] 구분 합계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자 계 등록요건 갖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처분종료 등(폐업) [ 등록취소 대상 유치기관 : 8개소 ] 구분 합계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자 계 8 2 6 등록요건 갖춤 3 2 1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5 - 5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의견제출 기관 : - 의견제출 내용 : - 의견제출 검토 결과 · · ?? 처분대상 확정 : ? ? ? ? ?? 향후계획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통지서 발송 : ’21.11.29.~30 - 시정기한 : 2021. 12. 17.까지 ? 처분통지 공시송달 : ’21.12.02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시정기한 : 공고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간 붙임 1. 처분사전통지 결과(전체) 1부 2. 처분대상 명단 1부 3. 유치기관 의견제출서 (대용량으로 따로붙임) 4. 처분통지서(안) 5.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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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787
D00000441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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