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환자유치기관 960개소 (경유) 제목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요건 일제정비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기관의 등록요건은 등록 유효기간(3년) 동안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매년 보험기간을 연장하고 그 내용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서울시에서는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일제정비 계획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의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등록요건 미유지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제정비기간 이후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일제정비 개요 - 정비대상 : 등록요건(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 미유지/확인불가 기관 - 정비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정비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 로그인 > 유치기관등록 > 등록정보 변경신청 > 유효한 보험사항 입력 및 증서 업로드 붙임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요건 일제정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144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2133-9675,6 /전송 02-768-8834 / Medica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23642418
202109241346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144
D000004343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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