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1. 11. 19.)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1. 11. 19.)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 2021. 5. 18. 일부개정, 시행 2021. 11. 19.] 2. 일부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1. 11.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 및 공사장에서는 의무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시행 2021. 11. 19.)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 붙임 1.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시행2021. 11. 19.]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개정이유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22조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2 안전보건전문가) 1부. 끝. 안전관리과장 수신자 총무부장,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이태행 안전관리과장 11/22 여용석 협조자 주무관 박상종 주무관 이상욱A 시행 안전관리과-957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안전관리과 / 전화 02-3708-8797 /전송 02-3708-24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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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180호)(202111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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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_개정문개정이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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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 안전관리자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제32132호)(2021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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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제32132호)(2021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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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1. 11. 19.)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9572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행 (02-3708-8797) 관리번호 D00000441210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