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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보건 관리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696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김선호 고신석 09/01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기 요금과장 정재연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주무관 류현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보건 관리계획 2021. 9. 남부수도사업소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추진근거 2 Ⅲ. 추진개요 2 Ⅳ. 세부 추진계획 3 Ⅴ. 소요예산 9 Ⅵ. 행정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보건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22.1.27.) 앞서 관할 사업장내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계획임. Ⅰ 추진배경 ?? 사업주 처벌 규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7.)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관리 등 Ⅱ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안전조사과-6231, 2021. 7. 2.) Ⅲ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철저한 근로자 교육으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 사항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한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196명(’21. 8월 말 현원 기준) ○ 공무원, 공무·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21. 8월 말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정재연 현장민원과장 조임남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공무원 31명 공무직 2명 촉탁직 5명 초단시간 1명 기간제 17명 공무원 24명 기간제 3명 공무원 19명 공무원 28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4명 공무원 49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8명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역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 구성 현황 (공동위원장 : 소장, 근로자대표) 사용자측 근로자측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병성 근로자(전공노)대표 강판오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근로자(서공노)대표 서영식 요금과장 정재연 부지부장(전공노) 서장원 현장민원과장 조임남 부지부장(서공노) 박화준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사무총장(전공노) 박상현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사무총장(서공노) 정선이 - 개최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서면 위원회로 대체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교육과정 대상 시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를 고려하여 분산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매월 및 분기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안) 월 교육내용 9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월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12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상 : 남부수도사업소장 - 시간 : (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집체교육 이수 ? 수강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상 :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간 :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 위탁업체 주관으로 소내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교육 >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직원 - 시간 : 분기별 3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6시간→3시간) - 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 내에 이수 완료되도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촉탁직 등 공무원·공무직·촉탁직 등 ※ 기간제근로자 :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이수 < 채용 시 교육 등 > - 대상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시간 :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방법 :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 실시 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 공유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 ○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 실시 - 측정장소 :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21년의 경우 하반기 9월 중 실시)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시설물 및 공사장 소음, 분진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장소 :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전문업체 위탁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21년 조사 대상) - 사후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별도위탁 필요여부 검토)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 약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산출근거 안전관리용역 보건관리용역 특수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사업장 현장 실사 후 소요금액 산출이 가능하여 보건관리위탁업체 계약 이후 의뢰하여 별도 추진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은 자체 사무관리비 활용하여 집행 예정이며 부족분은 본부 기획예산과 재배정 요청예정임 ?? 용역기간 : ’21. 9. ~ 12.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행정지원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년도 보건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추진(9월 ~ 12월)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교육 이수 여부 관리 총괄(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등 ○ 급수운영과 -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운영 ○ 시설관리과 - ’21년도 안전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9월 ~ 12월) -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운영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본부방침) 1부. 2. 관련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및 세부 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예산 편성내역(각 사업소별 최종)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산업안전 보건관련 예산 편성 반영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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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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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관련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및 세부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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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예산 편성내역(각 사업소별 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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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반영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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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보건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696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판오 (02-3146-4636) 관리번호 D00000434040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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