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업소 업무분장 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업소 업무분장 사항 알림 1. 안전조사과-7496(’21. 8. 12.)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이행의무를 지니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2.1.27. 시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및 따로붙임과 같이 법령 의무사항에 대해 사업소 총괄부서 및 협조 시행부서를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법령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최근 상수관로 세척 작업 시 맨홀 익사 사고 등 상수도 관련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법령 사항 충실 이행과 함께 사업소 내부 및 공사현장 등에서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안전보건계획 수립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정수시설과 안전업무 위탁 ?’21년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추진(8 ~ 12월 분) 시설관리과 정수시설과 보건업무 위탁 ?’21년도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8 ~ 12월 분)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업소장), 관리감독자 선임(과장)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기별 위원회 운영(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소 미적용) 시설관리과 정수시설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수립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책임자 교육(2년 주기) ?근로자 교육(사무직 : 3h/분기, 비사무직 : 6h/분기) ?관리감독자 교육(16h/년) ?신규채용, 전보 시 교육(8h 이상) 행정지원과 (각 부서) 행정관리과 (각 부서) 유해?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시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위험성평가 ?위험시설(설비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공정안전보고 제출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염소가스 1.5톤이상 저장설비) 공정안전보고 제출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과 (각 부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기타 법적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중대 산업 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로 갈음)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확인 및 보고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축에 관련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확인 행정지원과 (각 부서) 행정관리과 (각 부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시설관리과 정수시설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 안전능력 및 적정 비용 지급 확인,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결함 발견 시 설계?설치?제조 보완 요청 및 보강 등의 필요 조치 이행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 이행 확인점검(전문기관 위탁 가능) 시설관리과 정수시설과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 중대 시 민 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기관리대책 수립 - 시설물의 유해 위험요인 점검, 개선 -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조치요구 및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대비 대피훈련(1종 시설물) 시설관리과 (각 부서) 정수시설과 (각 부서) ※ 시설관리과(정수시설과) 총괄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각 부서 법적사항 추진(협조) ※ 상시근로자 : 공무원, 공무직,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계량기 검침· 교체 등 시설공단 대행 인력은 미포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시 기준인원임 ※ 광암정수센터 : 행정관리과 → 행정관리팀 ※ 물연구원 : 총무과, 수도자재관리센터 : 행정관리팀에서 총괄 따로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업소 업무분장 방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동세원 안전조사과장 전결 08/12 홍영전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7497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3146-1649 /전송 02-3146-1659 / qpit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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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업소 업무분장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7497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3146-1649) 관리번호 D0000043241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