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160(2021.11.22.)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7110(2021. 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413호, ’21.11.18., 의원 발의)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등 운영’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1.12.3.(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①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변경(“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③ 구청장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개발사업계획 등에 반영 ④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1/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24180531
20211125055008
본청
토지관리과-20131
D000004414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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