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22(2018.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개정 및 제정되어 2018. 6. 27.(수)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부.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1부. 5.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代이용국 토지관리과장 06/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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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917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3866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