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과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시행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80(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영 제4조의2신설)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최소 면적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사업시행지역별로 완화 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명확화(현행 별표1제1호가목 삭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삭제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단축(영 별표1제1호 비고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기에 이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단축. 단.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붙임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 및 전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1/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대시민공개
10775623
20211012194855
본청
토지관리과-30
D00000286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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