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강동구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 1주택자 양도 예외 규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동구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 1주택자 양도 예외 규정 관련)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41092호(2021.11.10.) 관련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 예외 규정 적용과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날, 타지역의 다른 주택 매입시(양도, 매입 등기접수일자 같음) 양도 예외 규정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귀 구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 바,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조합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의 일인지 여부, 관계서류 확인 등을 통해 종합 판단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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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강동구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 1주택자 양도 예외 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116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094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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