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업무처리방법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7(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과 관련 업무처리방법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임대주택과장,서구1-25(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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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3457
본청
재생협력과-2889
D00000329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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