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동구:공유자 분양 신청) 1. 강동구 주택건축과-16285(20.04.2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투기과열지구내 공유자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223호 20.01.16자, 주택정비과-1174호 19.03.13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64408
20210928213411
본청
주거정비과-6567
D000003985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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