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1. 용산구 주택과-1599(2020.01.1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제4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의 범위가 해당 재건축 사업구역 내 보유한 모든 주택 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보유한 모든 주택을 의미 하는지?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1주택의 범위에 분양권이 포함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제4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정비구역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1세대(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함)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에 의하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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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35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1865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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