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요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관련 선택항목(? 노후도 연면적 2/3이상, ? 주택접도율 40% 이하, ? 과소필지 40% 이상, ? 호수밀도 60 이상)이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선택항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참조)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4131596
20211118054008
본청
주거정비과-6044
D000004408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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