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해제구역 재지정 가능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해제구역 재지정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시어 우리 시로 이첩된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해 직권해제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신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목적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에 있으며 해제구역에 대한 별도의 구역지정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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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해제구역 재지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94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28833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