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제도는 한시적 제도인지 여부와 접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 주민 요청에 따른 직권해제의 접수 조건은 주민 1/3이상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3. 현재 ****** 2016.12.12.일자로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으로, 주민 요청에 따른 직권해제가 가능한지 4.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이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후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주민 요청에 다른 직권해제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지, 번호별로 답변주시기 바람 ○ 회신내용 1.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 중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의 규정은 동 조례 시행일(2016.3.24.)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임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이 해제요청서(도정조례 별지 제9,10호 서식)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3. 조합설립인가 된 구역에 대한 주민 해제요청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3호 ‘나’목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4.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해제요청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이 소송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리 될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백건호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2133-0758 / bgh66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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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59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건호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28964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