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 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870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국헌 김만태 11/16 이정환 도시공원 점용 변경허가 검토보고 2021.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도시공원 점용 변경허가 검토보고 동북선도시철도(주)의 기존 점용허가 부지내 임시 공작물(공사용 가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그 간의 추진경위 ○ ’20.03.20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 ’20.04.02 : 도시공원 점용허가 통보(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1336) ○ ’21.11.15 :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신청 ?? 점용허가 변경신청 개요 ○ 신 청 자 : 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 대표자 김영두 ○ 신청내용 : ○ 점용기간 : ○ 변경허가 내역 구 분 점용 허가사항 기 존 변 경 ?? 점용(변경)허가 검토 ○ 일반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일반기준 검토의견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검토의견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안) 1부. 2. 점용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참고자료 : 관계법령 1부 관 계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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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 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870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289-4015) 관리번호 D0000044082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