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85호(’21. 11. 11.)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후속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조문별 조례?규칙 개정사항(요약) > 개정사항 주요내용 지방의회 조치사항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제5장) 회의 운영 관련 2개 조항 삭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제50조) 표결의 선포방법 규정(제64조의2)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삭제된 규정 반영 정례회 운영 관련사항을 조례로 위임 (개정전) 매년 2회 정례회 개최 - (시기) 1차 5~6월, 2차 11~12월 - (안건) 1차 결산승인, 2차 예산안 의결 등 지방의회 기본조례 또는 회기(회의) 운영조례 등에 추가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개정전) 재적의원의 1/3 이상 의안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개정전)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개정전) 일시적으로 운영 → (개정후) 필요 시 상시 운영 가능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및 의견청취(제66조)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에 윤리특위 설치 근거 마련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근거, 의견청취 절차 반영 기록표결 원칙 도입(제74조)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반영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제84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능 의회 사무기구 조례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 마련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배치?직급 등 규정 붙임 1.「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조례·회의규칙 개정사항 안내 1부.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안)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박명규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이윤수 의정담당관 11/15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225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7 /전송 02-2180-89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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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회의규칙 개정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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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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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258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규 (02-2180-7937) 관리번호 D0000044076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