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70(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시행 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1부 2. 관련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1/11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4097628
20211112060010
본청
자치행정과-23256
D00000440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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