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사항 안내 및 자치법규 권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2132(20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시행 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은 별도 송부 3. 이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4 서식 작성 후 '21.10.14.(목)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의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관련 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1부 3. 조례 회의규칙 조문별 권고안 1부 4. 의견조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0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3863318
20211009054008
본청
자치행정과-20612
D0000043754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