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사항 안내 및 자치법규 권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사항 안내 및 자치법규 권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2132(20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시행 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은 별도 송부 3. 이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4 서식 작성 후 '21.10.14.(목)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의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관련 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 1부 3. 조례 회의규칙 조문별 권고안 1부 4. 의견조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0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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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안부 공문)「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사항 안내 및 자치법규 권고안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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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1100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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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1008 조례 회의규칙 조문별 권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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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의견조회(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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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조치사항 안내 및 자치법규 권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612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현 (2133-5839) 관리번호 D0000043754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