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 설명회 참석요청(행정안전부 주관)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685호(’21. 11. 11.)와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 설명회’ (영상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방식: ’21. 11. 16(화) 15:00 ~ 16:00 / 온나라 영상회의(내부망) ○ 제 목: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설명회 () ○ 참 석: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담당 실무자 ※ 지자체별 최대 2명까지 참여가능(선착순 최대 500명) ○ 주요내용: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규칙 참고안 설명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안) 설명 및 의견수렴 등 ○ 사전준비: 카메라, 헤드셋 등 영상회의 참석대상자는 사전에 접속환경 준비 붙임 1.「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 설명회 공문 및 개최계획서 각 1부. 2.「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회의규칙 개정사항 안내 1부. 3.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박명규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이윤수 의정담당관 11/1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211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7 /전송 02-2180-8969 / / 부분공개(5)
2410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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