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정조정 수전 조치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최승영 박호병 11/12 代이재욱 2021. 11. 12. 보 고 자 : 행정7급 보 고 내 용 건 명 장기 인정조정 수전 조치결과 보고서 내 용 ? 장기인정조정 수전 건수 구 동 명 3회 이상 인정조정 건수 성동구 도선동 21건 행당1동 25건 금호2,3가동 25건 성수2가3동 16건 ? 동별 조치결과 건수 조치결과(건수) 동명 폐전처리 급수중지 처리 자가검침 전환처리 검침협조 요청 계량기 교체처리 기 타 도선동 1 - - 17 1 검침완료 1 장애제거 1 행당1동 - - - 21 - 검침완료 2 장애제거 1 현장조사 1 금호2,3가동 - 2 1 16 1 검침완료 5 성수2가3동 - - - 10 2 검침완료 4 ? 조사자 의견 ○ 장기인정조정 수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 ○ 미조치 수전 지속 관리 추진 ※ 근 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제5항 및 동조례 제43조제7항
24107099
20211113054009
본청
요금과-24832
D00000440633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