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31243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류하영 이재욱 12/18 이병두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장기인정조정 수전 조치 계획 2019.12. 남부수도사업소 장기인정조정 수전 조치 계획 장기간 인정검침으로 옥내누수 발견지연?요금과다부과 등 민원발생 개연성이 상존하는 바, 2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을 전수 조사하여 폐전 등 후속조치를 통해 민원예방 및 요금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구별 장기인정조정 수전 현황 구분 합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2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 392 64 28 125 175 1년(6회) 이상 인정조전 수전 143 29 8 54 52 1년 이상 장기 인정조전 수전 비율 36% 45% 29% 43% 30% ○ 인정조정 원인별 납기건수 현황 구 합계 문잠김 검침장애 동파·유리파손 기타 합계 2,229 1,407 448 78 296 관악구 415 262 83 34 36 금천구 148 40 64 33 11 동작구 787 520 147 4 116 영등포구 879 585 154 7 133 ※ 총 2,229건 중 문잠김(1,4707건, 63.1%), 검침장애(448건 19.9%)가 대부분임 ?? 문제점 ○ 부정확한 요금 부과 우려 - 전 납기 또는 전년도 납기 량으로 임의 부과함으로써 실제 부과해야 하는 량과 괴리 발생 - 공동주택 수전 인정조정에 따른 주계량기 차인량 발생 유발 ○ 사후 정산에 따른 요금과다 민원 발생 - 누수 적기발견이 어려워 정상 검침 후 요금과다 민원 발생 - 장기 공가?폐가 등 방치로 수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Ⅱ 추진 방향 ○ 문잠김 수용가 자가 검침 유도 및 검침협조요청 ○ 공가 등의 경우 급수 중지 또는 폐전 유도 ○ 교체지연에 따른 인정조정 수전 신속 교체요청 ○ 검침장애 및 교체 장애 수전은 원인별 수용가?관련부서 협조요청 Ⅲ 세부추진 계획 ?? 추진일정 ○ 점검 기간 : `19.12.18.(수) ~ `20.1.17.(금) ○ 점검 대상 : 2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 392개 - 업무담당별 배분 점검?원인파악 및 조치 ○ 점검결과 제출 : `20.1.17(금) ?? 인정조정 원인 별 조치 ○ 상습 문잠김 수용가 : 자가 검침 유도 및 검침협조요청 ○ 공가?폐가 등 : 급수 중지 또는 폐전 유도 ※ 도시계획에 따른 인정조정 수전 : 직권폐전 조치 ○ 교체지연 수전 : 신속 교체요청 ○ 검침장애 및 교체 장애 수전 : 원인별 수용가?관련부서 협조요청 Ⅳ 기대효과 ○ 장기인정조정 해소로 정확한 요금부과 ○ 옥내누수 적기발견 등으로 민원 예방 ○ 공가?폐가 등 수전 정비로 행정효율성 제고 붙임 : 1. 장기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2. 장기인정조정 수전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끝.
19383237
20210929024232
본청
요금과-31243
D00000389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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