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70(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개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방의회 운영 관련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개요 ○ 개정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시 행 일 : 2018. 1. 9.(화) ○ 목 적 -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 ○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별표5 개정 및 별표6 삭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대 의회협력팀장 이주영 기획담당관 01/10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2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77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대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32581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