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 궁굼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20211108900138)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제도 중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해서 이용 가능한지와 대출신청 시기, 그리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대출은 부부 중 한분이라도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전세보증금대출 이용 중에 미리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고 나서 별도로 정한 날짜에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대환절차 및 일정에 대한 사항은 협약은행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조건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정규 웨딩홀 결혼 외 작은 결혼식의 경우 장소명이 명기된 청첩장과 장소대관(예약)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이 안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10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6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4093844
20211112060010
본청
주택정책과-6322
D00000440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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