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제공되는 서울리츠 4호 임대주택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업의 경우 공고문 내용과 같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자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그러나 ㈜서울리츠임대주택 제4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본 사업의 이자지원 대상이 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2 代이민경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7854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6595221
20220817050007
본청
주택정책과-27854
D000004599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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