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이용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원 중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대출이용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일을 기준으로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해지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분쟁조정,임차권 등기명령,법적절차(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경우 대출심사, 대출실행, 연장갱신, 회수 및 신용등급 관리 등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상환연장에 대한 지원을 협약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 및 정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를 통해 금년 2월경 시행 예정이나,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상환연장 가능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6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375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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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5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형 (02-2133-1594) 관리번호 D0000047136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