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 :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관련) 1. 마포구 주택과-36842호(2021.11.2.) 관련입니다. 2.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사전검토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 공모를 통하지 않고 상시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번 부여한 동의서의 날짜와 관계없이 추후 공모 참여시 효력이 인정되는지? <질의2> - 사전검토 요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수 구비서류인지? ○ 회신내용 <질의1> - 주민동의 30% 이상 충족 등 사전검토 요청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사전검토 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우리시에서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 차원에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가자는 취지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민 안내 및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의서 인정기준에 관해 9.23. 시행(공고)한 이번 공모에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5.26. 이후 징구한 동의서를 인정한다고 기 안내한 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구역이 후보지 미선정(탈락)될 경우에 동의서 재사용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향후 미선정(탈락)된 구역의 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주거정비과-2097호(2021.8.30.)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2차)」으로 기 안내한 바와 같이 귀 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분증명서 사본에 관한 사항도 주거정비과-5058호(2021.10.29.)「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4차)」으로 기 안내한 질의응답(Q8) 자료를 참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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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_210823)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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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 :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437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995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