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정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2425(2021.11.3.)호『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21.11.1.)』 나. 소방행정과-25492(2021.11.2.)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준수 철저 안내」 2. 우리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를 정정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에 미적용됨을 정정 안내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장,카지도(내국인)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소방공무원은 해당사항 없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 가능 종교시설 ?정규활동 시 수용인원의 50%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시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 (수도권 외 지경) 최대 12명 ※ 식당·카폐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관할 부처 사전 승인후 예외적 가능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3부). 2.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방대본 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보도 참고자료(2부)_중수본.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우영미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11/03 代이재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0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급팀 (구의동) / 전화 02-6981-6661 /전송 02-6981-6648 / 206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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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3부)_중수본 '21.10.2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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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방대본 '21.1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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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보도 참고자료(2부)_중수본 '21.11.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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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0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영미 (02-6981-6661) 관리번호 D000004398913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