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21.11.1.)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2425(2021.11.3.)호「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21.11.1.)」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1.(월) 0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1.11.1. 0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학원: ’21.10.31.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 중인 지역은 방역수칙 중 ‘운영 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조치에 한해 ’21.11.21.(일) 24시까지 계속 적용 <주요 조치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장,카지도(내국인)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 가능 종교시설 ?정규활동 시 수용인원의 50%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시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 (수도권 외 지경) 최대 12명 ※ 식당·카폐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 관할 부처 사전 승인후 예외적 가능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3부). 2.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방대본 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보도 참고자료(2부)_중수본.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代권오교 재난관리과장 11/03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271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운니동) / 전화 02-6981-5661 /전송 02-736-3117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24039888
20211104060007
본청
재난관리과-7271
D00000439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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