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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85(2021. 1.28.)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1. 1.28. ~ 3.9.(40일간) 붙임 행안부 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1/2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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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3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1818933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