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 부적격업체 입찰단속 업무관련 협조요청 1. 건설혁신과-12025(21.10.1.,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관련 협조요청)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67(21.7.27.,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침)호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낙찰자 선정관련 적격심사 기간단축 등 계약업무의 신속집행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적격심사 기간 7일 → 신속집행 3일 3. 귀부서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적격업체 단속업무는 단속 기간이 최대 4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지연으로 발주부서·입찰업체의 민원(첨부)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행안부 관련 지침준수 및 발주부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부적격업체 입찰단속 업무 추진시 계약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업지연 및 예산불용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21.11.8(월)까지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신속집행지침 관련 공문 1부. 2. 발주부서 민원사례 3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1/03 권순기 협조자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원종순 시행 재무과-49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24034711
20211104060007
본청
재무과-49737
D000004398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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