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사전단속 운용방법 변경(한시적)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575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진호 이경우 박진순 11/09 한제현 협 조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운용방법 변경(한시적) 검토 보고 2021.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운용방법 변경(한시적) 검토 보고 공사 계약 전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계약지연(사업차질,예산불용) 대책 협조 요청(재무과)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배경 ○「건설업 부적격업체 입찰단속 업무관리 협조요청」재무과-49737호 (`21.11.3) [협조요청 내용] -「계약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업지연 및 예산불용 등에 대한 방안」마련 협조요청 - 단속기간 최대 40일로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지연으로 발주부서·입찰업체 민원 다수 발생 ?? 그간 추진성과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방침(행정2부시장 제35호, `20.2.24)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관리규정(`21.2.24 국토교통부예규 제310호) ○ 단속실적(`20.2월~`21.10월) - 대 상 : 개찰 선순위 및 전입업체 등, 213개소 중 40개소 적발(19%) - 조치사항 : 등록말소 2건, 영업정지 22건, 과태료부과 1건, 자치구이송 9건, 기타 6건 ○ 단속효과 : 사전단속 이전(’20.6월) 대비 입찰참여(’21.10월) 업체 수 급감 (평균 40%)으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실효성 실감 〈입찰참여 업체수 감소 현황〉 ※나라장터(서울시)자료 참고 분 야 별 참여업체 수 증감 감소율 단속이전(20.6월) 단속중(21.10월현재) 상하수도공사 871 390 감 481 55% 시설물 공사 896 582 감 314 35% 토목 공 사 258 128 감 130 50% ?? 문 제 점 ○ 단속업체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위반사실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 - 종합건설업(시 처분) : 20일, 전문건설업(자치구 처분) : 30~40(최장)일 - 위반자 처분 확정후 차 순위자 단속결과 재무과 통보로 계약지연·사업 공정 차질 및 예산불용 우려 ○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인식(홍보) 부족 - 건설업 사전단속(처분)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연말에 늦장 발주 ?? 개선방안 ○ 건설업 사전 단속시기를 연말까지(한시적) 재무과 계약체결 이후로 변경 운용 - 운용기간 : `21. 11. 5. ~ `21. 12.30. 까지(개찰일 기준) 〈 변경전 〉- 개찰 후 선순위 건설업체 단속 개찰 선순위 (재무과) 대상업체 통보 현장 및 서류점검 (건설혁신과) 적 격 부적격 계 약 계약배제 〈 변경후 〉- 재무과 계약체결 후 건설업체 단속 개찰 선순위 (재무과) 심사·계약체결 (재무과) 대상업체 통 보 현장 및 서류점검 (건설혁신과) ?? 조치계획 ○ 단속시기 한시적 변경 운용 안내 및 단속대상 요청(재무과) ○ 발주부서에 사전단속 기간 등을 감안한 조기발주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매년(9월경) 안내(홍보) 공문 발송 - 전담 단속반 조직(`21. 7월) 신설 후 첫 단속인 점을 감안 금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단속시기 변경 운영 붙임 : 건설업 부적격업체 입찰단속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재무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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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사전단속 운용방법 변경(한시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575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진호 (02)3146-1827) 관리번호 D00000440346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