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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점검업무 확대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01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헌진 이형재 김정선 박종수 02/2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주무관 백승운 -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점검확대 계획(안) 2021. 02.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점검 확대 계획(안)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확대 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확대 필요성> : ① ‘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로 등록기준 확인 의무 시행 ② ’20년 부적격업체 단속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인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입찰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 일반 국민 80.2%, 건설업자 70.3%가 불공정산업으로 인식(국토교통부, `17.10) ○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부실공사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필요 입찰 목적의 부실ㆍ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 추정(출처: 국토교통부) ?? 그간 추진사항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방침 ’20. 2. 24.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관리규정 (’18.8.14., 국토교통부 예규 제242호) 1단계 표본점검 (’20.2~5) ○ (점검대상) 타시도 전입 31개 업체 점검 ○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 8개 업체 적발(26%) ○ (조치내용) 4개 업체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 완료, 4개 업체 처분 진행 중 2단계 시범운영 (’20.7~12) ○ (점검대상)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 (1~3순위) 공사건수 (34) : 본청 18 / 도로사업소 16 건설업체수(111) : 본청 60 / 도로사업소 51 ○ (점검내용) 입찰공고문에 단속안내,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서류 및 현장 확인 ○ (점검결과) 111개 업체 점검, 등록기준 미달 18개 업체 적발(16%) ○ (조치내용) 7개 업체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 완료, 11개 업체 처분 진행 중 Ⅱ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 등록기준 미달 시 계약 배제 등 페이퍼 컴퍼니 단속 실효성 확보 - ’20년 7~12월 총 111개 업체 중 18개 업체(16%) 적발하여 1순위업체 계약 배제, 2?3순위업체 18개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 ’20.6월(미시행) 대비 공사 입찰참여업체의 급감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나타남. 교량보수 공사 (45%감소) 913개 업체 → 449개 업체 (414개 업체 감소) 건축물 신축공사 (36%감소) 314개 업체 → 200개 업체 (114개 업체 감소) ?? 주요 적발사항 1 자본금 미달 및 재무비율에 대한 거짓서류 제출 - △출처불분명 유가증권,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채권,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특허권보증금, △자산과 부채를 부당 상계 2 기술능력 보유현황 위반 -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업무가 불명확하며 근무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이체내역이 없고 타 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 등 3 사무실 확보 위반 - △개인주거공간을 사무실로 신고한 경우, △건축물 대장상 건물용도가 주택인 경우, △3개 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Ⅲ 점검확대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시 등록기준 확인 의무화 (건산법 종합↔전문간 건설업 업역 철폐 연계) - ’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 결정 ○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 전체로 단속 확대 필요 - 입찰 공고시 단속 대상인지 여부 및 단속 지속여부 문의 전화 폭주 등 단속 비대상공사로의 입찰참여 쏠림 현상 발생 (자치구도 쏠림 예상) ※ 경기도는 ’21년부터 지역제한경쟁 적용된 모든 공사로 단속 대상 확대 예정으로 우리시로 페이퍼컴퍼니 유입 차단 필요 ○ 시범사업 결과 실효성 확인되어 시 발주공사 전체 점검 필요 - 시범운영 결과 페이퍼컴퍼니 적발률 16%, 입찰 참여업체수가 이전 대비 감소율 14% 등 점검 실효성 확인 - 정책 실효성 정착을 위하여 우리시 발주 모든 공사로 점검 확대 및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Ⅳ ’21년 추진 방안 ≪추진방향≫ ? 점검대상을 전체 입찰공사로 확대하여 풍선효과를 차단하되 현행 행정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 확대 ?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관련 “등록기준 확인 의무화”와 연계하여 실효적인 점검체계 재정비 ?? 점검대상 전체 입찰공사 적격심사로 단계별 확대 1단계 : ’21.5.까지 ○ 점검대상 : 공사규모 2억원 이상 전체 적격심사 1순위 대상 (636건 예상) 중 샘플 점검 (상대업역 진출 1순위 우선 점검) ○ 절차 : 1차 심사 (재무과 또는 발주자) 의심업체 통보 현장점검 (건설혁신과) 부적격 통보 탈락/감점 (재무과) 2순위 심사 (재무과 또는 발주자) ※자본금은 건설혁신과에서 심사 전문·종합 건설업 등록기준 ? 상대업역 진출시 추가 기준 ○ 점검내용 : ≪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추가 점검 사항 ≫ 구 분 등록기준 점검사항 전문건설사업자 ⇒ 종합공사 입찰참여 시 기술능력, 자본금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공사 입찰참여 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점검조직 : 임시 점검반 구성 운영 2단계 : ’21.6. (조직개편) 이후 ○ 점검대상 : 전체 적격심사 1순위 대상 (1,003건 예상) 중 50%로 확대 ?? 유관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확대 시행 ○ 점검매뉴얼 배포 및 점검체계(인력확보, 조직정비) 구축 유도 ○ 시·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점검 노하우 공유 등 Ⅴ 향후 조치사항 ?? 조직개편(안) ○ 전담 팀 신설 : 건설업지도팀 조직도 < 현 행 > < 변 경 > 건설혁신과(4팀, 과장1 24명) 건설정책팀 (7) 건설업관리팀 (8) 하도급혁신팀 (5) 지하도상가팀 (3) 건설혁신과(5팀, 과장1 30명) 건설정책팀 (6) 건설업관리팀 (8) 하도급혁신팀 (5) 지하도상가팀 (3) 건설업지도팀 (8) ○ 인원 구성 : 8명 (팀장1, 팀원7) - 팀장(1) : 행정5급 1명 (신규 충원) - 팀원(7) : 신규채용 및 재배치 ▷ 신규채용 : 일반임기제6급(회계사)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5명 ▷ 재 배 치 : 행정6급 1명(건설정책팀, 페이퍼컴퍼니 업무 담당자) ○ 주요업무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 단속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 건설업위반행위 행정처분 - 건설혁신대책 현장점검 및 홍보 - 데이터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 추진일정 ○ 건설혁신과 조직개편(안) 계획 수립 : ‘21. 2월 ○ 조직개편(안) 검토 및 승인 : ‘21. 5월 예정 (조직담당관, 인사과) - 신규 정원 승인 시 : 임기제공무원(일반 6급 1명, 시선제 5명) 채용절차 진행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조직담당관) ○ 조직개편(전담팀) 신설?운영 : ‘21. 8월 붙임 :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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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점검업무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01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113) 관리번호 D00000420050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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