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세부 실행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360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박헌진 심재홍 이형재 08/02 이경우 - 건설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세부실행 계획 2021. 08. “건설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세부실행 계획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보유현황을 서류조사 및 현장 점검하여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고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단속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21. 5. 20)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시행(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20. 2. 24)】 ○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 TF팀 운영계획 【안전총괄실장 방침 제8033호(’21. 6. 29)】 ?? 추진 방향 ○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자격증 대여 및 불법하도급 단속 ○ 미달업체 행정처분 조치 및 적격심사 배제 등 ?? 추진 계획 ○ 기 간 : 2021. 08월~ 12월 ○ 점검 대상 : 전체 적격심사 1순위 대상 (1,003건 예상) 중 50%로 확대 1차 심사 (재무과) 대상업체 통보 현장점검 (건설혁신과) 부적격 통보 탈락/감점 (재무과) 2순위 심사 (건설혁신과) ○ 절차 : ※ 민원 등 필요시 건설혁신과에서 재무과로 점검대상 통보 요청 ○ 주요업무 : 입찰 적격여부 심사, 민원유발 현장조사 ⇒ 행정처분+형사고발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 충족여부 단속 -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단속 - 건설공사장 불법하도급 점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추진 방법 1) 단속 조사반 편성 가. 편성 : 1개반 4명씩 2개반 편성 (현장점검조는 2~4명으로 구성) 구분 조 사 자 비 고 1조 2조 서울시 25구 업무효율 배분 ※ 업무분장 별도시행 2) 조사 방법 ○ 자료 준비 사전 요청 (입찰 공고문 및 홈페이지 게시) 구 분 제출 자료 비 고 자본금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및 재무비율 관련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참조 ·건설업 관리 규정 참조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증명),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불가시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 종합건설업은 직접, 전문건설업은 자치구와 합동 단속 추진 - 전문건설업은 등록 및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합동점검 필요 ○ 등록기준 등 서류 및 현장 확인, 확인서 징구 구 분 단속 방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심사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조사 ? 급여 지급내역, 실제 근무여부 확인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 기술자 자격증 대여 심층 조사 ? 형사고발 위한 입증자료 확보 불법 하도급 ? 재하도급,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위반 등 ? 입찰자격 심사시 서류 및 현장 점검 건설혁신 관련 업무지원(보조) ? 고용개선지원비 부적정 지급사례 점검 업무지원 ○ 7일 이내 재무과에 결과 통보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조치 계획 ○ 등록기준 미달시 입찰 배제 ○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 고발(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페이퍼 컴퍼니 근절 위반 행위 구 분 처 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행정처분 등록증 등록말소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취소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하도급·일괄하도급·무등록자에게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 ○ 조사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등록 ○ 재무과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 수시 붙임 1. 건설업 실태조사 유의사항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표 1부. 3.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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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업 실태조사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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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2.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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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세부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360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113) 관리번호 D00000431518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