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정관 변경허가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정관 변경허가 처리 1. 2016.02.11.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민법」제45조와「국토교통부 소관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 대 표 : 이 영 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3길 54, 3층(신사동) ○ 목적사업(정관 제4조) - 공간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 - 건축개발사업 시 공간복지환경 조성 관련 자문업무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공공의 건축?시설물 지원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 현황 : 기본재산(현금 1,815백만원) ○ 임 원 : 총 7명(이사 5명, 감사 2명) 나. 정관변경내용 ○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 현행(구) 개정(신)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행당동, 3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3길 54, 3층(신사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 이전 <신설> 부 칙 제5조(개정안의 시행)2019년 2월 16일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신청 검토보고 1부 2.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재단법인 정관 1부. 끝.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4/05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47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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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 변경허가신청 검토보고(한국공간복지재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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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변경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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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단법인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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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 정관 변경허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756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35969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