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안내 1. 관련: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1286(2021.11.02.)호 2. - 아 래 - 구분 수정 사항 다중이용시설 지침 2쪽 학원법 오기 삭제: 학원법 제2조의2 → 제2조 모임행사 지침 2쪽 예외자 범위: '18세 이하인 자' 명시 기본방역수칙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관련 예외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출입자명부 관리(실내체육시설) →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출입자명부 관리(식당·카페)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3.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중수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1/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24029327
20211103055507
본청
가족담당관-23745
D00000439780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