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외 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외 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사항 안내 1. 재난대응과-16729(2021.8.10.)호『실외 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용중인 방역수칙 중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의 수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기본방역수칙 (실외체육시설) 4단계: 샤워실 운영금지 3·4단계: 샤워실 운영금지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외 지역) - 준수항<사적모임> (표)의 ‘(제외)“ 부분 삭제 ※ 같은문서에서 ‘적용제외’사항 기 안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외 지역)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공연금지 삭제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실외 체육시설 수정) 1부. 2.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홍구 구급팀장 代신현호 재난관리과장 08/11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7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47 / kkok113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실외 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정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71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6981-8131) 관리번호 D0000043233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