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2021. 10. 21일자로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온천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천법 시행령 개정사항 1) 온천공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규정 2)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3) 온천발견신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 나.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 구체화 2) 과징금 납부통지 및 영수증 서식 규정 붙임 1. 온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6호) 1부. 2. 온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복합개발계획팀장 代이민경 시설계획과장 11/0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09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415) 관리번호 D00000439697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온천지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