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법률 제18088호, 2021.4.20) 개정 알림 1. 2021.4.20.일자로 공포된 온천법(법률 제18088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온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의무 명시 2) 온천공보호구역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 생략 근거 마련 3)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 4) 온천개발계획 실적평가를 통한 취소 근거 마련 5) 온천이용허가 인허가 의제사항 정비 6) 온천자원관측사무에 대한 온천협회 위탁 근거 마련 7) 출입검사 목적 구체화 8) 규제 재검토사항 정비 나. 시행일 : 2021.10.21일자 붙임 : 온천법(법률 제18088호),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기반시설계획팀장 권재홍 시설계획과장 04/2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22756264
20210927172243
본청
시설계획과-4163
D00000424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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