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천법(법률 제18088호, 2021.4.20)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법률 제18088호, 2021.4.20) 개정 알림 1. 2021.4.20.일자로 공포된 온천법(법률 제18088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온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의무 명시 2) 온천공보호구역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 생략 근거 마련 3)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 4) 온천개발계획 실적평가를 통한 취소 근거 마련 5) 온천이용허가 인허가 의제사항 정비 6) 온천자원관측사무에 대한 온천협회 위탁 근거 마련 7) 출입검사 목적 구체화 8) 규제 재검토사항 정비 나. 시행일 : 2021.10.21일자 붙임 : 온천법(법률 제18088호),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기반시설계획팀장 권재홍 시설계획과장 04/2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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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법률 제18088호, 2021.4.20)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163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363) 관리번호 D00000424020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온천지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