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천법 시행령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2021. 6. 22일자로 공포된 온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온천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마련 2) 원상회복의 예외 사유 및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구체화 3)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 조정 4)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5)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연구시설) 나. 시행일 :‘21. 6. 23일자 붙임 1. 온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04호) 1부. 2.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기반시설계획팀장 代이민경 시설계획과장 06/22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3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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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310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415) 관리번호 D00000428195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온천지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